대한체육회 "판정 부당함 공식화…우리 선수들 억울한 일 막겠다"
판정에 개입한 부정이나 의도적인 잘못 파악이 관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 대한체육회는 윤홍근 선수단장이 8일 오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조 1위와 2위로 골인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됐다. 모두 레인을 변경하면서 반칙을 했다고 지적받아 조 3위였던 중국 리원룽, 우다징이 결승에 진출했다. 문제가 될 만한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도 없었다.
중국 선수들은 결승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금메달(런쯔웨이)과 은메달(리원룽)을 가져갔다. 심판진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헝가리 사올린 샨도르 류에게 페널티 두 개를 부과하며 옐로우카드를 줬다. 반면 결승선 통과 직전 노골적으로 사올린 샨도르의 왼팔을 잡아당긴 런쯔웨이에게는 어떤 벌칙도 내리지 않았다.
한국 선수단은 경기 직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소 결정은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심판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 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돼온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S는 규정 오적용이나 심판 매수 같은 비리가 아니면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에 CAS를 찾는 건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뒤 18년만이다.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57.774점을 얻었는데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의 연기를 0.1로 판정해 금메달을 도둑맞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제체조연맹은 양태영이 오심으로 손해를 봐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 점을 시인하고 주심과 기술심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황대헌, 이준서의 경우 판정에 개입한 부정이나 의도적인 잘못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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