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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반하다, 가맹점 인테리어 시공 전수조사 '공소권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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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반하다, 가맹점 인테리어 시공 전수조사 '공소권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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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부터 진행되던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에반하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커피에반하다는 가맹점에 무상 인테리어 지원을 하면서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파주경찰서의 전수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20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전국에 약 10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커피에반하다는 가맹점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정책이 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발목을 잡았던 상황이었다.


임은성 커피에반하다 대표는 가맹점주들에게 "모든 사안이 종료됐으니 염려치말라. 오랜 시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가맹점 매출 증대와 브랜드 성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커피에반하다는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인테리어 리뉴얼이 없는 4무 정책을 브랜드의 가치로 삼고 있다. 최근 무인 스마트카페를 오픈하는 가맹점에 무상 인테리어를 지원해주는 등 가맹점 개설에 도움을 주는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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