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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 송파구, 청년 1인 가구 ‘중개보수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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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공시 가격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문자 안내...송파구, 1인 청년가구 임차인 대상 1억 원 이하 중개보수 20% 감면...동작구, 건물번호·상세주소 한번에 신청 · 처리기간 10일로 단축...구로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공모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내방한 민원인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내방한 민원인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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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2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구제기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공시 가격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공고일 및 결정·공시일에 맞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월4월에,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10월에 각각 안내문자가 전송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 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자알리미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서비스 희망자는 도봉구 홈페이지 혹은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의 시행이 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노력과 비용을 크게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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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전국 최초로 ‘성년출발지원금’ 실시 등 청년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 중개보수 감면 지원에 나선다.


송파구 1인 청년가구 수는 2019년 기준 3만3561명으로 구 전체 1인가구 중 48.7%에 해당한다. 특히,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1인 청년가구가 도심지역으로 편중되는 추세 속에 주거안정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박성수 구청장은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 협조를 통해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1인 가구 중 만 19~39세 청년층이다. 1억 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의 20% 이상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지원한다. 가령, 1억 원 계약 시 최소 6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지원은 지역내 중개사무소 중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구는 향후 참여 중개사무소 현황을 ‘서울1인가구’,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1인 청년가구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청년 임대차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게 교육자료 배포 등을 실시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1인 청년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발굴 하고 있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송파구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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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민들은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해 한번에 받을 수 있어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처리기간도 28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됐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 신청 서식을 일원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아파트처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다.


그간 건물번호와 상세주소의 부여시기,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하고 상세주소가 적기에 부여되지 않아 임차인의 전입신고 과정에서 주소사용에 있어 불편했다. 또 우편물이 잘못 오거나 위급상황 발생 시 재난당국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었다.


이에 구는 주민 편의 위주의 도로명주소 신청방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원스톱 서비스 시행 대상은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 중 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건물번호·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구민들이 주소를 사용하는데 편리해질 것이며 상세주소 부여 필요성에 대한 홍보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지역내 세입자의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성과로 서울시 주관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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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공모한다.


구로구는 “지역사회의 교육주체들을 연계해 마을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 또는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협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청소년문화예술기획단 ▲어린이·청소년 자기주도 프로젝트 ▲청소년 사회경제 프로젝트 ▲초등 1, 2 안전수업 ▲청소년 참정권 교육 ▲구로마을학교 ▲온마을학습공동체 ▲성장하는 마을 ▲교육후견인제 ▲우리동네 교육자치회 ▲학부모동아리 등 총 11개 사업이다.


구로구는 사업별로 5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총 3억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16일 오후 6시까지 구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혁신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1차 서류 및 면접 심사와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구로혁신교육 홈페이지와 개별통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교육주체가 협력, 소통하며 마을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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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1월24일자로 천호동, 명일동, 상일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천호동 338번지 일대 ▲명일동 56번지(고덕현대아파트) ▲상일동 300번지 일대가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2년1월29일부터 2023년1월28일까지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8㎡ 초과의 경우 해당된다.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일, 허가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거래 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 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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