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있는 메시지와 단톡방…직장인들 연락 피로감 심화
일부 지자체 조례 마련했으나, 법제화는 아직
전문가 "연락 대응하는 자기 기준 세울 필요 있어"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볼 때도 카카오톡(카톡) 등 메신저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돼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빠른 정보전달로 편리함을 누리게 된 측면도 있지만, 직장에서까지 메신저가 필수적으로 활용되면서 '카톡 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최근 개그맨 유재석은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우려해 카톡을 아예 깔지 않았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재석은 지난 8일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요즘 카톡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연락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다.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가수 이미주가 단체대화방(단톡방)에 속하지 않은 유재석에게 번거로움을 호소하며 "(카톡)알림 설정을 무음으로 해놓을 수 있다. 제가 해드리겠다. 한 달만 해보라"고 제안했지만, 유재석은 "그거(카톡) 가입하면 너무 문자가...(많이 오지 않나)"라며 "계속 카톡 카톡 하는(알림이 울리는) 게 너무 싫다"며 거절했다.
이처럼 과도하게 오는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을 단톡방을 통해 교류하는 직장인들은 일과 개인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한다.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소속된 팀원 전원이 모인 단톡방 외에도 담당하는 분야별 또는 직급별 지시 사항이 다르다 보니 이런 목적에 맞게 단톡방이 계속 생성된다. 이런 단톡방이 지인과의 대화와 뒤섞여 가끔은 뭐가 뭔지 헷갈리고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연락이 간편하다 보니 업무 지시가 퇴근 직전이나 퇴근 후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꼭 알아야만 하는 공지가 아닌 데 퇴근 후 메시지가 올 때도 많다"고 전했다.
메신저 때문에 쉴 때도 근무 중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직장인도 있다. 김모씨(28)는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온 메시지는 알림을 꺼 놓고 확인을 안 하면 되지만, 메시지가 왔다는 표시가 떠 있으면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생긴다"며 "연차 등 혼자 쉬는 날 수백 개씩 와 있는 메시지를 나중에 다 확인하는 것도 지친다. 안 보고 싶지만, 꼭 알아야 하는 공지가 있을지 모르기에 어쩔 수 없이 확인한다"고 털어놨다.
이렇다 보니 유럽 일부 국가는 퇴근 후 노동자에게 전화나 문자, 사내 메신저 등의 연락을 금지하는 법을 이미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일명 '로그오프(Log Off)법'을 시행해 근무시간 외 연락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카톡 금지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조례를 마련해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2017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같은해 9월 개정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전문가는 연락에 대응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금을 초연결 시대라고 지칭한다. 사실상 현대인들이 단톡방 메시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가장 좋은 것은 근무 외 시간에 회사 자체적으로 카톡 연락을 하지 않고 휴식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지만,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기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방비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연락에 적절히 대응하는 자기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알림이 뜨면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 때가 있는데, 업무시간이 아니라면 이에 반응하지 않고 업무와 휴식을 분리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꼭 대응해야 하는 연락이 있다면 되도록 짧고, 빨리 대응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는 퇴근 후 메신저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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