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서부지법에 서류 제출
신청취지에 '5자토론 허용' 추가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법원의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해 항고 대신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서에는 허 후보를 포함한 ‘5자토론’을 허용해달라는 취지가 추가됐다.
3일 오전 11시께 허 후보는 서울서부지법에 4자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준비했다”며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신청에 대해 허 후보는 신청취지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이번 재신청 취지에 ‘4자토론’ 방송금지뿐 아니라 나를 포함한 ‘5자토론’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허 후보는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8일 “합리적 차별”이라는 취지로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이에 대한 항고를 검토 중이었다.
허 후보는 “4자 토론 방송이 금일 저녁 8시부터 있을 예정인데 항고 과정이 상당한 시일이 걸려 항고제기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고 대신) 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재신청을 통해 이날 심문기일이 잡힌다면 같은 날 열리는 토론회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후보는 지난 23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6%를 기록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3.1%)의 지지율을 제쳤다고 주장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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