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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중위소득 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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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중위소득 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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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70%까지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에게는 월 40시간의 서비스 바우처를 1년간 제공한다.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법정대리인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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