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강습 중… 학생들한테 '몹쓸 짓' 뮤지컬 배우 징역형
1심서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은 피해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무용 강습 도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36·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부터 수개월 간 미성년자를 비롯한 수강생 약 10명을 대상으로 무용 강습을 진행하며 몸 곳곳을 만지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갖다 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당초 "강습 중 일어난 일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수업 중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고 싶지만,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며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용 지도를 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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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2심 선고일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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