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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밖 청소년·보호관찰대상 가정' 지원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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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밖 청소년·보호관찰대상 가정' 지원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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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자를 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또 다음 달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보조 사업자를 이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자 100명을 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이달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챙겨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하면 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다음 달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급은 학자금, 기술자격ㆍ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홍규 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이들은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이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 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이다.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정할 수 있다.


사업 예산은 4억1300만원이다.도는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출소자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관계 파괴, 2차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심리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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