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음란물 속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본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로 착각했다.
이후 A씨는 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든 뒤 해당 영상을 B씨에게 보내며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당신의) 실명도 알고 있다", "지인들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고 했다.
B씨가 메시지를 차단하자 A씨는 "한 번만 더 차단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은 B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