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장남 이모씨 군복무 당시 장기 입원 등 '특혜 의혹' 제기
민주당 "군의관 판단에 의한 것" 반박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 이모씨의 '군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군의관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이 후보의 기자회견 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 장남 이씨의 군병원 입원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당시 이씨가 국군수도병원에 3~4개월 가량 장기 입원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당시 군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8월 이후까지 약 3~4개월 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당시 '발목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지만 농구와 스쿼트를 하는 등 신체 활동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의원은 또 이씨의 입원 경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km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부대 내 의무대와 지방 소재 군 병원을 거친 뒤 심각할 경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입원을 하는데, 이씨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성남에 살던 이씨가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부단장은 '가짜뉴스'라면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 부단장은 "발목 문제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맞다. 연가와 휴가를 내서 치료기간을 진행시킨 것도 맞다"며 "발목 수술을 받고 어느정도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것은 군의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환자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 부단장은 '연가와 휴가를 낸 것이 맞다면 민간병원에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면서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기자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집도한 군의관이 내리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500만원에 새 차 뽑았어요" 유행…망한 회사 車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트럼프에 찰싹 붙은 그녀…국민 82% "전폭적 지지"[World Photo]](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0610262497085_1762392384.png)
















![[시시비비]정년연장 입법 대응한다는 재계, 청년만이 ‘카드’일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013251646787A.jpg)
![[기자수첩]K뮤지컬, 이젠 내실 다져야 할 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013213337112A.jpg)
![[시장의 맥]인구 위기 속 혁신을 위한 창조적 파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013585456295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농하면 8000만원은 번다더니…'1만원→9만원' 널 뛰는 상추 경매가에 손에 쥔 건 月 90만원[날씨는 죄가없다]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009542910849_1762736070.gif)
![[단독]팝송 '마이 웨이' 가사 남긴 채…'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장 김영일 차장검사 검찰 떠났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007045310357_176272591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