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택시를 대절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 40대 북한이탈주민이 60만원가량의 택시비를 내지 못해 구속됐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A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차량 유리창 등 주차 차량 4대를 잇달아 파손한 뒤 서울로 갔다가 다시 무임 승차해 부산의 한 경찰서까지 와 조사받다 바로 구속됐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경찰서 주차장으로 서울에서 온 택시 한 대가 들어섰다.
손님 A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소개하고 “사하구 다대동에 사는 사촌 누나를 찾으러 왔다”며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담당 경찰관은 A씨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명단을 조회했지만 사촌 누나의 이름은 없었다.
경찰은 달리 도와줄 요량으로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때부터 A씨는 부산에 온 사연을 술술 풀어냈다.
북한을 이탈해 3국을 거쳐 2014년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여러 범죄 행각을 벌여오다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3일 출소했다.
지난 17일에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지인을 만나기로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태백에서 원주로 이동해서 한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향해 여러 차례 돌을 던졌다.
A씨의 돌팔매에 차량 유리창 등 4대가 파손돼 수리비 견적만 500만원 가까이 발생했다.
그 후 서울로 간 A씨는 18일 오전 용산역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사하구 다대동에 사는 사촌 누나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니 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했다.
사하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미터기 요금은 59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주머니에 현금도 카드도 없었다.
면담 과정에서 나온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원주경찰서에 확인했다. 차량 파손 피해 신고와 범행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차량을 부수고 요금 지불 능력도 없이 택시를 탄 사실을 스스로 말했고, 가방을 훔친 사실도 있다고 추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체포할 때 갖고 있던 가방도 훔친 거라고 말하지만, 어디서 훔쳤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경찰은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범행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보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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