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실형 확정… 징역 11개월
지난 2017년 11월 7일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의 배우자 정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매도 버튼 누르자 치솟는 주가…나는 왜 주식으로 ...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모욕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조씨의 형량이 1개월 줄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