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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 수급 전 60대초 연 120만원 '장년수당'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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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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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퇴직 후 공적연금 지급 전까지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7대 공약을 공개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20%)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0대 초반의 퇴직자들이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에 놓이는 점에 착안, 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도 확대한다.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린다. 이 후보는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며 "치아가 전혀 없으신 분들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확대도 공약했다. 현재 약 80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100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개로 늘려 사회서비스 현장에 인력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겠다"며 "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지난해 약 10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었다"며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일정 기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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