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6개월간 도피 생활하던 지명수배자, 무면허 음주사고로 붙잡혀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5년 6개월가량 추적을 따돌리던 지명수배자가 무면허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6일 오전 0시 15분께 송파구 삼전동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황모씨(42)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거 당시 황씨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신원을 조회한 결과 황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남 진주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와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이뤄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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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를 체포한 경찰은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한 뒤 신병을 경남 진주경찰서로 안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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