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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무돌 삼국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국 앱마켓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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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무돌 삼국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국 앱마켓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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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플레이투언(Play to earn·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14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으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돌 삼국지는 국내에 첫 출시된 P2E 게임이다. 게임 내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환전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출시 직후 1시간 게임을 즐기면 1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때 인기게임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게임은 당초 구글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자율심의규제를 통해 출시했지만 게임위의 사후 모니터링에 적발됐고, 게임위는 즉각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원에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을 받고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국내 서비스가 힘들게 됐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더 이상 무돌 삼국지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됐다.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는 게임위와의 법적 소송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나트리스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고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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