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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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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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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5일 드디어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제공사업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개막되었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나의 데이터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는 의미로, 종래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에 대한 소극적인 동의권만 가졌던 정보주체가 이제 데이터의 적극적인 이용 등을 포함해 나의 데이터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다 잘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과 기업 간 경쟁을 촉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하여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시작되었다. 2020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총 54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 중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 10개, 증권사 4개, 카드사 6개, 핀테크 업체 10개, 저축은행·상호금융·신용평가사 각각 1개 등 총 33개 사업자이며, 나머지 21개 사업자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이전하는 정보제공의무자는 총 550개인데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포함되며, 이번에는 417개사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렇게 많은 금융사의 데이터가 안전한 방법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데이터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그동안 금융당국을 비롯한 업계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장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정보주체 내지 금융소비자는 자신에 관한 금융데이터 거의 전부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 이동과 집중에 따른 데이터 유출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내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통합, 조회가 기본이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 기술도 고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산의 증가, 질병의 대처 등 가시적인 편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권별로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 미제공 데이터나 실시간 제공이 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과 더불어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자산관리에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비금융 분야가 결합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사실 정부 수립 이후 단일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은 사업자를 허가한 이상 이들에 대한 지원,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나 업권 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완결성과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마이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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