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예천양조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피소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해 지난 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영탁은 측은 예천양조 측이 자신의 갑질로 인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으나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천양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원 요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영탁 측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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