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인 '농어촌푸드'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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