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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이재명 후보 교체설 거듭 제기…"김만배측, 대장동 몸통 이 후보임 못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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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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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교체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법정 관리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플랜B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장 이사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만배씨, 대장동 핵폭탄 투하로 그동안 설마 했던 내용이 현실화되는 것인가"라면서 "여권 심층부에서 운위되어 왔던 플랜B, 설대란설, 이재명 후보교체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장 이사장은 12월 대란설, 설 전 대장동 관련 핵폭탄 가능성 등을 언급해왔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돕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이사장은 "대장동 부패몸통의 주범은 곧 이 후보임을 못질했다"며 "이로써 검찰의 이 후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방침은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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