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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무전기 불법 소지' 4년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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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무전기 불법 소지' 4년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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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무전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내리면서 형이 총 6년으로 늘어났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달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등 2건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년형으로 감형된 바 있다.


군정이 두번의 재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선고공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수치 고문을 축출한 이후 그를 선동, 부패, 코로나19 규정 위반,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12개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은 향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앞서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는 수치 고문이 유죄를 선고 받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0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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