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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과감히 국민 보호하려면 '경직법' 개정돼야…최소한의 법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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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수갑 사망' 국가배상 판결에는 항소 방침

김창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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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김 청장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 "지난번 법사위 논의 때 일부 의원들께서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법안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자구 수정 작업이 있었다"며 "오늘 그런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급박한 사안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저없이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자꾸 망설이게 되니까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허점이 생길 수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 차원에서 해당 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경찰에게 제압돼 '뒷수갑'이 채워진 뒤 숨을 쉬지 못해 숨진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항소할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정신질환자 체포·제압과 관련해 안타깝게 사망한 부분에 대해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정신질환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로 인해 경찰관이 순직한다든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번에도 흉기를 3개나 들고 저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압하다 보니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압한다는 거에 대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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