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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 ‘아날로그’에 머무른 신산업 규제…“글로벌 경쟁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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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 개발, 글로벌 경쟁 발목 잡는 정부
배달로봇 외부 운행 시 사람 반드시 동행해야
IT 업계 "규제 대응하느라 해외와 기술 격차"
中企 옴부즈만 "공무원들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서울 서초구 세븐일레븐 서초아이파크점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규제에 따르면 외부 운행 중인 배달로봇에는 안전을 위해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사진은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와 현장요원. [사진 = 이준형 기자]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서울 서초구 세븐일레븐 서초아이파크점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규제에 따르면 외부 운행 중인 배달로봇에는 안전을 위해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사진은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와 현장요원. [사진 = 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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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이준형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서초아이파크점. 이 매장은 지난해 말 편의점 업계 최초로 배달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장 옆 6.6㎡(약 2평) 남짓 작은 공간이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 직원들의 임시 사무실이다. 뉴빌리티는 세븐일레븐과 협업해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다. 뉴빌리티 직원 4명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외풍을 맞아가며 교대 근무한다.


이들이 매장에 상주하는 건 로봇을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배달로봇이 외부 운행을 하려면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이 규제는 결국 국내 배달로봇 혁신의 정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을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도 최근 ‘자율주행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시장 속도에는 못 미친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빌리티활성화법’ 등도 결국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IT 업계 전체가 정부 규제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기업들을 제도권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규제에 대응하느라 빼앗긴 시간에 벌어진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영영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윤동주 기자 doso7@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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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시장과 기술의 혁신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요즘인데 법과 제도가 미래는커녕 ‘현재’조차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이미 디지털 시대에 진입했는데 규제 체계, 공무원들이 일하는 속도나 방식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법이나 시행령에 막혀 있어도 적극 행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키려 해도 법 저촉 여부를 우려해 신산업이 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업종 간 벽을 허무는 산업 융합 흐름 속에 우리도 해외처럼 일단 규제를 풀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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