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고급 한파가 몰아칠 것이란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겨울 한파 소식이 반갑지 않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근로자를 해고했고 채용을 줄였다.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 한파는 장애인에게 더 심각하게 작용한다. 지난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34.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또한 전체 인구와의 고용률 격차는 26.6%로 벌어졌다. 경제 위기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지난해 기준 민간기업 3.1%)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할당하고 미달시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를 기반으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 지원하는 성격의 제도로 매월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해 현재 1인당 30만~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효과 진단 연구'(책임연구원=손호성 중앙대 교수)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받을 수 없는 집단(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업들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중손실도 고용유지 혹은 고용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되는 다른 장려금 제도의 사중손실보다 훨씬 낮은 약 20% 수준으로 추정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는 정책으로서 실효성이 매우 높단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률 등의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했고 매년 고용부담금 단가가 인상되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단가를 안정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기치 않았던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려 기업이 장애인 고용 경험을 쌓고, 경험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장애인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고용의 '포용적 회복'으로 이어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배광빈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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