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하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유죄여야 되며 잘 안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증오를 증폭하는 미디어, 증오의 대상이 된 언론'이란 주제로 대담을 나누며 "최근 언론은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고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 공정성을 지키냐 하면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게 많고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조국 사태와 자신이 연루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회유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유죄로 보도가 돼서 무죄가 되면 안 된다. 유죄가 안 되면 (언론이) 곤란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도 (언론들이 당시 검찰이 잘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잘 안되면 언론이 곤란하다"며 "지금까지 보도된 게 얼마인데 (정 교수가) 일부 무죄라도 나면 큰일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제가 최 총장에게 전화해서 회유했다고 보도됐는데 5분이 아니고 15분 통화했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며 "자기를 회유했다는데 그랬다면 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최 총장에게) '검찰이 압수수색 왔을 때 뭐 가지고 왔나', '표창장 원본 가져왔는지'를 물어봤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송대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고, '정 교수를 채용할 때 조국 부인인지 알았는지'를 물어봤다"며 "만약 녹취파일 있으면 제가 (회유나)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을 금방 알 텐데 그럼 (검찰이 저에 대해) 일찍이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그걸 2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하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무혐의 처리했다'고 비아냥이 나온다"며 "그때 당시 보도가 뻔하다. 둘의 말이 다르니까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데 원래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럼 (언론이) 녹취파일 있는지 알아봐야지 않느냐. (그건 알아보지 않고)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언론 뭐냐'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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