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수 시간 방치", "영상 기온, 학대까진 아니다" 의견 분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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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주차된 차량 적재함 케이지에 수 시간 동안 방치된 일을 두고 학대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은 해당 사례를 동물 학대까지 볼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신고자와의 갈등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6시께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길가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1t 트럭 적재함 속 철창에 강아지 2마리가 갇혀 있었다.

경찰 차주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설명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학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차주는 “다음날 새벽 블루베리 농장에서 키우려고 데려가려는데 잠시 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이 동물 학대로 볼 수 있을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혹한 등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광주지역 온도는 영상 4도(이날 최고기온 영상 4.7도·최저기온 영하 0.9도)였으며 강아지들이 트럭 적재함 철창에 갇혀 있었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천막이 쳐져 있었다.


경찰은 당시 온도와 천막 등을 이유로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신고한 광주지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학대라고 주장했다.


겨울에 차량 트럭에 수 시간 동안 방치한 것 자체가 학대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 업주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다른 동물단체에서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을 내놨다.


이 단체의 정책팀장은 “집 밖에서 키우는 개들이 모두 학대 피해 대상으로 보지 않듯이, 당시 날씨가 극심한 고통을 줄 정도로 춥다고 인정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트럭은 사육시설도 아니고 임시 장소에 불과하다. 물을 주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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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물 학대 사건에서 초동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고자가 사진·영상, 증인 확보, 수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증거 수집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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