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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당만 수차례… 조국 일가 관련 잔여수사 동력 이미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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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사팀 2명만 남아
최근 잇단 무혐의 결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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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울 둘러싼 잔여 사건들이 수차례 재배당되는 등 표류 끝에 최근 무혐의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팀 지휘부는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수사 동력은 이미 바닥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잔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에 일괄 배당돼 매듭이 지어지고 있다. 공판5부는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맡는 비수사 부서지만, 기존 수사팀 가운데 2명이 남아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협박·강요 혐의 고발건,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초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는 비리 의혹이 촉발된 2019년 8월 이후 줄곧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2부가 맡아왔다. 하지만 2020년 9월 이후 모든 사건이 특별공판1팀으로 일괄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사건은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차장검사)가 배당할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친 정부 성향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었다. 사건들을 특별공판1팀으로 재배당한 '명분'은 수사의 연속성이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 4명을 특별공판1팀으로 이동시키면서 사건들도 함께 보냈다.


사건들은 작년 7월 공판5부로 다시 재배당됐다. 개정 검찰사무기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청 직제가 개편되면서 특별공판1팀이 특별공판2팀과 함께 공판5부로 재편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 인사로 특별공판1팀에 남았던 기존 수사팀은 반토막 났고, 수사 동력은 크게 꺾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건들이 잇따라 무혐의로 결론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남은 사건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 입학 관련 업무방해 혐의 수사다. 사건을 맡고 있는 공판5부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배후로 의심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일가 비리보단 기업 비리로 보는 시선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맡아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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