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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 피의자 자택서 체포…공범과 자금회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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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범행 경위·횡령자금 행방 등 집중수사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공범 여부도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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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경위와 공범여부, 횡령자금의 행방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빼돌린 돈 어디에 썼나=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코스닥 상장 반도체 생산업체 ‘동진쎄미켐’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처분한 ‘슈퍼 개미’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이 슈퍼 개미는 동진쎄미켐 전체 주식의 약 7.62%에 이르는 391만7431주를 약 1430억 원에 매수해 11월 18일부터 12월20일까지 동진쎄미켐 주식 336만7431주를 처분, 약 1112억원을 현금화했다. 이씨는 또한 1kg짜리 금괴 851개(약 680억원 상당)를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체포 직후 총 22박스 양의 물건을 압수했는데, 박스 안의 내용물이 금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9일 경기 파주시 목동동 상가주택 건물 1채를 아내에게, 목동동의 또 다른 상가주택 1채를 여동생에게 각각 증여했다. 12월 21일에는 또 다른 상가주택을 처제 부부에게 증여했다. 12월 27일에는 아내와 처제 부부가 각각 증여받은 상가주택 건물 대출금(각 4억300만원, 3억5400만원)과 이와 별도로 여동생이 원래부터 소유하던 상가주택 건물의 대출금(3억7700만원)이 모두 상환됐다.


◆공범 존재 여부촉각=오스템임플란트측은 줄곧 이씨의 단독 범행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씨의 가족들은 그가 체포되기 전 주변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도 이씨의 횡령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만큼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횡령한 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복수의 계좌를 파악하고 추적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씨 검거 이전에 횡령금이 복수 계좌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계좌 동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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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했던 이씨의 범행 행각=경찰 내부에서는 이씨가 대담한 범행과 다르게 범행 전후의 행보는 허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씨는 5일 밤 아내 명의로 돼 있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의 4층짜리 상가 건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4층 자택에는 이씨의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 있다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통상 횡령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국위로 도피하거나 연고지가 없는 지방 등지로 숨는 게 일반적이다. 이씨는 또 경찰에 체포되면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분신고(5%) 기준을 넘어서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입하고 일반에 쉽게 포착되는 금괴를 정상거래로 매입하기도 했다. 금괴 매입대금을 증권사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돈으로 치르기도 했다.


◆횡령금 회수는 가능할까=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계좌가 동결됐고 경찰 수사로 자금 회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횡령금 전액 회수는 어렵고 투자자들의 소송도 예고돼 있다. 이씨가 동진쎄미켐의 슈퍼 개미라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송금한 탓에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씨가 산 금괴는 몰수가 가능하지만 증여한 주택의 몰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만 몰수할 수 있는데, 이씨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5~2016년 전후라 횡령 시점과 차이가 있어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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