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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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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6시부터 전면 시행
33개사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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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5일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됐다. 소비자들은 이날부터 더 안전하고 빠른 금융정보 조회·관리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빅테크 정보는 물론 공공정보의 제공 확대를 협의 중이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33개사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10개은행과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뱅크셀러드 등 빅테크·핀테크 10개사, 6개 카드사, 4개 증권사 등이 포함된다.

이미 상당수 사업자들은 지난달부터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이 당장 느낄 수 있는 변화 사항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다른 금융사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화면에 출력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긁어오기) 방식이 전면 금지된 것과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가 더 엄격해지고 정보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빨라지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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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양도 많아진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 정보가 공유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등 정보제공자 수는 사업자 평균 100개 내외다. 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183곳), 기업은행(151곳)이, 카드업계에서는 BC카드가 196곳으로 가장 많다. 미래에셋증권(174곳), 키움증권(131곳), 핀크(183곳), 핀다(123곳) 등 100곳이 넘는 곳도 수두룩하다.


기존에는 일부 대형 금융권 정보만 조회가 가능했는데 이날부터는 대부분의 금융사 및 통신, 공공, 전자상거래내역 등 더 많은 정보가 통합조회될 수 있게 됐다. 구(舊)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로도 정보전송 요구를 할 수 있어 본인인증절차도 간편해진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이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일부 미반영된 정보들이 더 많이 개방돼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또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 금융정보도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으로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유할 수 있는 금융정보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금융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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