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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리] "동물 진료비 폭탄, 이제 그만"…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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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동물병원 검사비 등 알려야

[이슈정리] "동물 진료비 폭탄, 이제 그만"…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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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미리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자율 책정하고 병원별 진료항목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 등이 달라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전문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권 보장이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주요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됐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받아야 한다. 또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가 필요할 때는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한 시민이 반려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한 시민이 반려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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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각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도 동물병원 내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고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적용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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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이번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4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만난 민병운씨(60·자영업)씨는 "먼저 죽은 반려견 중 한 마리에 대한 병원 진료비가 처음에는 20만원 나왔다"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70만원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면서 "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동물병원에 자주 안 가던 사람들도 좀 더 병원에 자주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백인철씨(35)는 "대학 재학 시절 강아지를 키운 적 있다"면서 "병원에서 예상 비용을 고지 받았다기보다는 주변 지인들의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다"며 당시 동물병원 진료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백 씨는 "병원 진료 당시에는 정작 비용에 관한 얘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 없었던 것 같다. 사후에 설명을 들었다"면서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라면서 "동물이라고 해서 물건처럼 “이것을 어떻게 했고 얼마 나왔어요” 라는 식으로 사후 통보를 받는 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이 동물권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카라 정책실장은 "동물병원 문턱이 아직도 보호자들한테는 조금 높게 느껴지는 측면 있는데, 표준화가 되기 시작하고 동물의 복지를 사회 속에서 더 강하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동물을 치료할 때 사전에 치료방법 및 비용 등을 안내하면 사람을 진료하는 과정에 견줘 형평성 있는 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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