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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법원 "KCB, KB국민카드·농협에 584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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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법원 "KCB, KB국민카드·농협에 584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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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객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던 국내 카드사와 은행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이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CB가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각각 404억원, 1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 시스템 개발을 위해 KCB와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KCB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KB국민카드 고객 5378만명, 농협은행 고객 251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KCB는 재판 과정에서 "KCB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KCB는 원고의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결국 직원이 정보를 유출해 고객 정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게 됐다"며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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