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 70~80% 수준
2월 17일 예비 순번 발표, 2월 말 계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청약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 시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한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6일까지이며 10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대상자 서류접수(1월 11~17일)를 거쳐 내달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 등 총 26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접수를 실시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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