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등 의혹을 둘러싼 고발 사건들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2019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협박과 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법세련이 2019년 12월 입시비리가 제기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아시아경제 2021년 12월29일자 ''조민 입학취소 거부' 부산대 총장 무혐의' 기사 참조)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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