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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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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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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넘어섰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그간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전입세대확인서’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그간 특정 물건지의 세대정보를 제공하는 전입세대 열람은 근저당 설정, 부동산 매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돼 왔고 또한 전입세대 확인서의 경우 법정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해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돼 왔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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