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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 받은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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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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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올해 청약시장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당첨이 곧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한 탓이다.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경쟁률이 100대 1을 돌파하는 단지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돼 분양에 실패하고 청약통장마저 날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청약을 진행한 전국 아파트 14만6579만가구에는 292만6313명이 몰려 평균 19.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가 평균 경쟁률 195.3대 1로 전국에서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서울은 1721가구 공급에 28만2896명이 신청해 평균 16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88.8대 1)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2배 정도 올랐다.

개별 단지로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일반공급 302가구에 24만4343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809.08대 1까지 치솟아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가 평균 718.31대 1, 위례신도시의 ‘위례자이 더 시티’가 평균 617.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1순위 청약통장 수는 1442만9288개로, 전년 동기 대비 6.91%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행된 이후 최대치다.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당첨 이후에 동·호수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타 개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재당첨은 제한되고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비당첨자가 서류 제출 이후 동·호수를 부여 받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여겨져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만 부적격 당첨이 된 경우는 예외다. 만약 청약 신청 시 자료입력 단계에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오기입하는 단순 실수 등의 이유로 자격 요건 미달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청약 당첨 부적격 처분을 받는다.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신청을 해야 한다.


이같은 부적격 취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된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지구·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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