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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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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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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남에 위치한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정부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2년 동안 지원하고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상은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도 5년 동안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전문가 자문,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다각화,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된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은 대부분 화력발전소 관련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돼 입주기업들은 자발적 협의체를 조직하고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 사업구조 전환에 나섰다.


충청남도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 3일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달 14일 현장 실사를 추진했다.

우경필 중기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제도 개편 후 첫 신규 지정사례”라며 “향후 2년 동안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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