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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 무료법률서비스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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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300만원 미만 확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5월31일 열린 '인권침해·부당해고 방치하는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5월31일 열린 '인권침해·부당해고 방치하는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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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부터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로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월 250만원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고시를 1월 1일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08년 150만원에서 2010년 170만원, 2014년 200만원, 2017년 250만원 이후 다섯 번째다.

올해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 무료법률서비스 신청가능 원본보기 아이콘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체계다. 대리인이 법률 상담,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해준다. 노동위 구제신청 후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월 평균 임금이 적힌 명세서 등 자료를 첨부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000여 건이다. 현재 노동위에서 활동 중인 대리인은 변호사 146명, 노무사 312명 등 458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중노위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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