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게임은 그것이 구현되는 플랫폼별로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으로 구분됐다. 이러한 구분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제는 인터넷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게임’(PC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 게임)과 옛날 오락실 게임과 같이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에서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으로 재분류되고 있다.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각각 발전해온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게임법 내에서 규율하더라도 동일한 규제원리, 규제방식, 규제강도 등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게임법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경품제공관련조항은 입법연혁,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애당초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관리시스템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체에서는 게임 서비스 별로 분리 적용되지 않고, 모든 게임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게임 서비스 환경이 PC온라인, 모바일, 비디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빠르게 변화된 반면, 현행 게임법은 경품제공관련조항과 같이 여전히 아케이드 게임 기반의 조항이 잔존하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 환경들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게임 서비스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그동안에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절차라든지 사업자별 의무사항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게임 서비스를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게임서비스 별 게임사업자의 의무를 분리해 규제하는 것을 시도한 바 있다.
우선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게임의 정의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 한정하는 한편,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을 의미하는 ‘특정장소형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이외의 게임을 포괄하는 ‘디지털 게임’으로 이원화하는 시도를 했다. 다음으로 등급분류 절차에 있어서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을 별도의 절(節)로 나누어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게임 관련사업자와 특정장소형 게임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분리해 규정했다.
이러한 분리 규율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약 1주일 만에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발의 철회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상의 정부입법인 또 다른 게임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분리 규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와 논의돼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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