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항공사 일부 슬롯 반납, 운수권 재배분
분배 과정서 외항사 운항 경쟁력 강화 우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가운데 17일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사현장 뒤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의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키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통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운수권 조정을 하더라도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게만 재배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투자여력이 떨어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수권을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해외항공사와의 운항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공정위는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기합결합 잠정 조건으로 이 같이 결정하고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 결합시 점유율 100%인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10개 독점 노선을 포함한 일부 노선의 경쟁 제한성 조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항공사, 운수권 반납 노선 경쟁력 강화 우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양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이 있어야 운항이 가능한 '항공 비자유화' 노선의 경우에도 두 기업의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의 운수권 재분배는 외항사에 가지 않고 국내 항공사에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외항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통합항공사가 유럽 특정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반납하더라도 국내 LCC가 경영 여건이 어려워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LCC들이 신규 기체를 늘리는 등의 재무적 체력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만일 구조적 조치(운수권 조정)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노선의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통합항공사에 행태적 조치만 부과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통합항공사가 운수권을 유지하되 현상 유지 수준에서 운항을 임시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항사가 자국에서 획득한 유럽 발 인천공항 행 운수권을 이용해 국내 취항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 진입은 양 국가 간 상호적 관계에서 동등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미주 노선 등 '자유화 노선'의 경우 슬롯 반납이 이뤄지면 직접적으로 외항사로 운수권이 넘어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역시 외항사가 배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한할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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