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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무기화 야심 마침표…외국자본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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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무기화 노골적 표명…채굴, 제련, 수출 규제에 이어 자본까지 틀어막아
中 자동차 산업 외국인 지분 100% 허용, 미국 등 서방진영 추후 제재시 보험될 듯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희토류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원천 금지시켰다. 중국은 앞서 희토류 광산 및 광물 관련 3개 기업의 합병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3개 기업 합병은 거대 희토류 단일 기업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中 희토류 무기화 야심 마침표…외국자본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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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영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외자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희토류 및 기타 광물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의 희토류 관련 데이터 및 샘플 수집 금지, 생산 공정 접근 금지 등 자국 희토류 관련 정보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환구시보는 이번 희토류 외국인 투자 제한과 관련, 희토류 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조치라면서 희토류 등 희귀 광물에 대한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희귀 광물 무기화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희토류 무기화의 화룡점정이라는 평가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해 10월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및 기타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희토류는 수출관리법에 포함된 물질이다. 중국 정부는 이어 지난 22일 중국오광그룹과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 간저우희토류그룹의 자산 합병을 승인, 중국희토류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탄생을 허용했다. 중국희토류그룹의 중(重)희토류 세계 시장 점유율 70%에 달한다. 국제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공룡기업이다. 중국 IT기업의 독과점은 제재하면서 희토류만큼은 예외를 뒀다.


희토류 산업의 외국 자본 유입 금지는 사실상 희토류 자원 무기화의 마침표다. 해외 자본이 자국 희토류 산업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모든 통로를 차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치로 희토류 채굴에서 생산(제련), 수출, 자본에 이르기까지 희토류 산업 전 과정이 중국 정부의 통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중국은 귀중한 자원이 그간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면서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희토류 관리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무기화임을 암시하는 보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환구시보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85%를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 결정권이 중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 희토류는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중국 견제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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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료는 전기자동차의 모터(영구자석)와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에 적용되는 원료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과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낼 경우 한국이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 승용차 제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을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으로 미국 테슬라, 독일 폭스바겐, 일본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의 자율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둥펑자동차그룹이 둥펑위에다기아 지분 25%를 매각하는 것도 외국인 투자 지분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만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차량용 반도체 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경우 그 피해가 오롯이 자국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분 확대 조치는 중국 정부의 보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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