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로 상향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발전사들이 태양광·풍력 등 값비싼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RPS)이 현재 전체 발전량의 9%에서 오는 2026년 법정 상한선인 25%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발전소에 적용되는 RPS 비율을 내년 12.5%에서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법정상한인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상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 6곳을 포함해 발전설비 규모가 500㎿ 이상인 공공·민간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일정량 이상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RPS상 의무공급비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정해주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의무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발전사들은 주로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RPS상 의무를 이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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