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육기본수당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만0세~만2세(생후 36개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지원된다.
수당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이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 돼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대상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해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60일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는다.
또 내년 1월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대전에 주민등록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6개월이 넘어서는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2019년 2월생부터 올해 12월생 영유아에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부터 생후 36개월 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다.
이 경우도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경과 후 신청하면 된다.
2019년 2월생~올해 12월생 영유아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에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다만 내년 1월 이전 출생자 중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양육지원금은 올해 12월분에 한해 내년 1월에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인구 감소율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아 인구 증가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이 부모의 양육비용을 경감시켜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