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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집 파는 게 이득"…주택연금 깨는 어르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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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금 반납·제가입 제한에도 중도포기 늘고 가입자 줄어
최근 집값 가입기준 상향안 발의…9억→15억원 추진
시세 변동시 연금 인상율 반영 등 제도 활성화 대책 시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서초구 일대 아파트 모습.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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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거주 중인 김진형씨(71·남)는 집 값이 많이 올라 주택연금 중도 포기를 고민 중이다. 지난해 5월 당시 시세 5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았는데, 1년 새 집값이 2배 이상 뛰며 1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어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 중인 최영규씨(69·남)는 최근 주택연금을 해지했다. 최 씨는 2017년 초 8억원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담보로 월 21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집값은 20억원대 후반. 최 씨는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연금도 토해내고 재가입도 제한되지만 집값은 치솟고 연금인상률은 반영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후 안전판’으로 불리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남은 일생을 연금으로 받느니 가격이 치솟은 집을 팔아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가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입율도 크게 둔화됐다. 집 값 급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이다. 정치권이 시가 9억원으로 묶여있는 가입 기준을 15억원 아파트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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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15억원 상향 추진= 24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지난 22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달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개정안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 의원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례가 늘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억원이다.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인 공시가격 9억원 수준에 도달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돼 집값이 올라도 연금에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에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중도해지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통상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으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다. 집값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받아가는 월 수령액도 적기 때문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택연금 중도해지율은 5.5%로 집계됐다. 2017~2019년 2~3%대에서 지난해 4.19%까지 뛰었고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도해지 건수도 2019년 1527명에서 올해 9월 기준 3185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가입건수도 둔화됐다. 2017년 5만여건을 기록,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했던 가입건수는 지난 9월 현재 8만8752건으로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 개정은 물론 중도해지 신중해야= 주금공은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받은 금액을 복리이자까지 더해 물어야하고 재가입이 어려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가입자가 주택매각 등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경제적 의사결정이지만, 단순히 집값이 상승했다고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도해지 시 그 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한 주택연금대출잔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초기보증료는 반환되지 않고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되며, 재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주금관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출의 속성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에 비래해 이자 및 보증료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월지급금을 많이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주택연금 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높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9년 12월 집값을 잡겠다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를 발표했다. 즉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주택연금 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높이면 설정 방식(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혼합 방식 등)에 따라 50%까지 한 번에 인출이 가능해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컨대 2억∼3억원을 미리 받아 쓴 뒤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한 여러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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