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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시 '경고음'… "범죄자 취급" 불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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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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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유전자로 사람을 구분하는 칩을 심어 금지구역에서 경고음 소리가 나는 SF영화가 생각난다." "성범죄자알림E도 (입장할 때) 경보음은 안 울려주는데 미접종이라고 더 못한 취급을 해버린다."


내년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겠다는 방역 당국의 예고에 23일 포털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과도한 조치"라며 시민들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데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고음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서만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카카오·네이버·토스·통신사패스앱 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미접종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을 넘어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한 이용자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실패 후 다시 거리두기를 하는 지금 미접종자에게 그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며 "1인만 입장허용, 일부 미접종자 거부 업장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태도는 접종자의 혜택이라기보다 미접종자 잡기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백신 3차 접종에 이은 4차·N차 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는 시각도 있다. 한 누리꾼은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백신을) 맞으라는 정책"이라며 "3차 백신까지 맞았어도, 6개월 뒤 (경고음을 울려) 미접종자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고 팀장은 이 같은 조치가 "시설 관리자 등이 일일이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나 스티커 등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지만, 질병청에서 오늘 자에 유효한 2차 접종일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명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 등 알리고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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