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 증빙하려고
20만명 민감 개인정보 새나가
"피해자 손배 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환자 20만명의 처방기록 등 민감정보를 유출한 대형 종합병원 및 제약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7개 대형병원 관계자 27명을 비롯해 제약사 영업사원 등 총 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약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의 민감정보인 처방기록 32만6000여건(약 20만명)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전자정보 형태의 처방자료에는 환자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연령, 키, 체중, 병명, 처방약품, 진료과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질환이나 정신병원 수용 사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의료정보가 기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제약사 영업실적 증빙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약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환자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펼쳐왔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환자의료기록이 유출된 종합병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고지해 병원별 보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출병원을 통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병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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