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연말 배당락일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는다. 하지만 배당락일은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를 확정하는 시점이기도 해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매년 주식을 내다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락일인 12월28일 코스피(9460억원)와 코스닥(9030억원)에서 각각 개인이 1조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했다. 2019년에도 배당락일에만 각각 4670억원, 5440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대주주 확정 전 주식을 매도한 경우가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개인들의 영향력이 큰 코스닥 지수는 배당락 직전 바닥을 다지는 모습도 관찰됐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을 누군가는 저점매수 시그널로 인식하고 받아 역이용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3개년도 모두 12월말 대주주 회피 물량발 지수 저점에 매수하면 이듬해 1월 평균 지수 기준으로 수익권이 보인다"고 말했다.
배당락일 이틀 전부터 시작해 매도세가 확대되는 패턴을 보였던 만큼 올해는 24일부터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개인 매도세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인은 코스피에서 47조원, 코스닥에서 16조원을 순매수했다. 올해의 경우 코스피 68조원, 코스닥 12조원으로 코스피 순매수 규모가 늘고 코스닥은 줄었다.
코스피 수익률이 지난해 33%, 코스닥이 60%였던 반면 올해는 지난 21일 종가 기준 코스피가 12%, 코스닥은 13%로 지난해보다 부진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대주주 양도세 물량 규모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수익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이 많아 배당락일 하루동안 1조원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지만, 올해는 수익률이 이보다 낮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지 않아 매도의 필요성이 덜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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