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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언론자유 침해하는 국가폭력"…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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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언론자유 침해하는 국가폭력"…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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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취재기자를 비롯해 기자의 가족, 취재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므로 해당 법률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공수처 수사대상과 전화통화 한 적 없는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TV조선 A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앞서 통신조회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로 끔찍한 국가기관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나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취재원들은 기자와의 접촉을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다. 인권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권고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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