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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세부규칙 공개…정부, 내년 제도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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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대상이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 7조5000억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정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또 해외 소재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모기업 관할국에 미달세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최저한세율 15%'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데 따른 세부 규칙 격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를 이룬 각국은 이번 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련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만약 합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즉, 개별 국가가 제도화 작업을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최저한세율 미도입에 따른 과세혜택을 가질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모델규정은 디지털세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자회사-중간모기업-최종모기업 등 다층적 구조로 해외 각국에 소재했을 경우 구체적 과세권에 대한 소득산입규칙 등이 담겼다.


적용 범위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여기서 다국적기업 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그룹을 말한다. 최종모기업 기준 총 245개(2019년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업 기준)로 파악된다.

단, 정부기관·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는 제외된다.


낮은 과세율을 적용받는 국가 소재의 자회사를 둔 모기업은,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제3자 귀속분 제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하도록 했다. 중간모기업이 포함된 경우 상위 모기업 관할국부터 우선적으로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3자가 2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중간모기업의 경우, 중간모기업 관할국이 추가세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결국 핵심은 최종모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에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회피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관련해 정부는 내년 중 국내 입법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제조세, 법인세 및 기업회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7~8월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준비·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등 후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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