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따라 다음날 근로 정해지는 '택배일용직'…계속 일했으면 퇴직금 줘야"
권익위 "일용직 계약자라도 계속근로 여부 따라 지급 판단"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돼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가량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A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A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A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 제기 1년여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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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직이란 사실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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