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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따라 다음날 근로 정해지는 '택배일용직'…계속 일했으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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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용직 계약자라도 계속근로 여부 따라 지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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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돼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가량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A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A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A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 제기 1년여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받게 됐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직이란 사실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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