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도 방역수칙 강화… 미접종자 참석 시 정원 30%· 최대 299명(상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방역패스 예외자도 모두 미접종자 간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방안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었던 종교시설에 대한 추가적 방역강화 조치가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규 종교활동 시 미접종자 참여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방역패스 운영 시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강화방안 적용기간은 전날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 간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와 소아·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 시 행사장 수용인원의 30%(최대 299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더라도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 수용인원의 100%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 구성 시 50%까지 참석 가능한 데 비해 참여 가능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다.
특히 인원 대비 70% 참석을 위해서는 오직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자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방역배스 적용 예외 대상인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도 모두 참석할 수 없다.
현재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 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종교 소모임도 18일부터 축소되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맞춰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기도회, 수련회 등 종교행사도 일반 대규모 행사 기준이 준용된다. 미접종자 참여 시 49인까지, 방역패스 운영 시 29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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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현재 실시 중인 방역수칙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교활동 참여 시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고, 이들 역시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들도 지속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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