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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보호법 전기차업체에 첫 적용…샤오펑에 10만위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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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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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당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기차업체 샤오펑에 벌금 10만위안(약 1850만원)을 부과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샤오펑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을 전기차 업체에 적용했다.


샤오펑은 상하이의 7개 매장에 얼굴 인식 카메라 22대를 설치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장을 찾은 소비자 43만여 명의 얼굴 정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오펑 측은 벌금을 부과받은 뒤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 관련 정보를 촬영한 데 대해 사과하고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샤오펑 측은 소비자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얼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샤오펑은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 가운데 한 곳으로 지난해 말 미국 뉴욕증시에도 상장됐다.


중국은 지난 11월부터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사용할 경우 최대 5000만위안(약 84억원) 또는 최대 기업의 연 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앞서 지난 9월부터 데이터보안법도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앤트 그룹의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기업공개(IPO)를 불허한 것을 신호탄으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이 이끄는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증시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4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IPO가 무산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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